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5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대응 기준인 ‘사례 정의’(신종코로나 대응절차 5판)를 이날부터 개정·적용한다. 앞으로 중국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국가를 방문한 사람도 14일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의심자로 분류돼 진단검사, 격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의심됐음에도 태국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초반에 받지 못했던 16번째 환자(42·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이전에는 중국 지역 방문자에 대해서만 진단검사가 시행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절차는 원인불명의 폐렴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을 의심환자로 분류하던 기준 지역을 중국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후베이성 외 다른 중국지역에도 감염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감염 증상이 발생한 날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동선상 접촉자’로 구분했던 분류 기준 역시 증상발현 하루 전까지로 확대하기로 당국은 잠정 결정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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