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련근로 등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추진방향 설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법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8/뉴스1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32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접수됐다.
의료 기관 등이 방역 업무를 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대체 물량 주문이 국내 기업에 몰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도 9건에 달했다. 신청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6곳)가 대부분이었고 일반 기계 부품 제조업체가 2곳,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가 1곳이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 제조업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6건이었고 일반 기업의 신종 코로나 대응 작업을 포함한 기타 사유에 따른 신청은 4건이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 32건 가운데 23건에 대해 인가했고 나머지는 인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 관련 특별연장근로는 적극적으로 인가한다는 게 고용부의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과거 재해·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가를 받았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량 급증을 포함한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가 가능해졌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될 경우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부 자동차 부품 업체는 사태가 급박하다는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사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는 부득이한 경우 인가 없이 쓰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대부분 사전 신청을 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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