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고용 늘리는 中企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고용 늘리는 中企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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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규모가 직원 1인당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를테면 어떤 중소기업이 지난해 100명이었던 직원을 올해 110명으로 10명 늘릴 경우 연간 3000만원(300만원×10명)을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도입과 관련, 2일 당정협의를 갖고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의 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시행되며 대상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33개 업종이다. 단, 2년 간 고용증가 규모가 유지돼야 한다.

또 정부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생이 취업한 뒤 훈련비용을 갚는 ‘취업 후 훈련비 상환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구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은 수입이 없을 경우 자비로 내는 훈련비조차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임 장관은 “자비 부담 금액을 정부가 빌려주고 훈련생이 일자리를 얻고 나서 저리로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심층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충전카드를 발급해 1년간 직업훈련을 골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훈련비용 중 80%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0%는 훈련생이 부담한다.

더불어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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