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 금리가 연 49%를 넘지 못하도록 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시행됐음에도 금융회사들이 이를 어기며 받아간 부당 이자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달 안으로 해당 고객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2675개 금융회사 중 66개사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징수했다. 위반 건수와 금액은 258만 931건, 106억 4400만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출을 중도상환한 고객에게 월(4.08%) 또는 일(0.134%) 이자율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신용카드사 등 24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55억 4400만원, 12개 은행 35억 1400만원, 22개 저축은행 15억 3400만원, 2개 상호금융회사 3000만원, 6개 생명보험회사 2200만원 등으로 이자를 초과 징수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2675개 금융회사 중 66개사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징수했다. 위반 건수와 금액은 258만 931건, 106억 4400만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출을 중도상환한 고객에게 월(4.08%) 또는 일(0.134%) 이자율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신용카드사 등 24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55억 4400만원, 12개 은행 35억 1400만원, 22개 저축은행 15억 3400만원, 2개 상호금융회사 3000만원, 6개 생명보험회사 2200만원 등으로 이자를 초과 징수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2-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