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0일 유럽연합(EU)과 오는 4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중으로 한·EU FTA를 발효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지난해 7월 최종합의안 타결을 이룬 한·EU FTA 협정은 법률검토 회의 등을 거쳐 10월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또 관세 감축기간에 대한 협정문안 일부를 수정해 3년 철폐품목은 만 3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5년에 각각 관세를 철폐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문안대로라면 3년 철폐품목은 만 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4년에 철폐가 완료된다. 다만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자동차(3년 철폐품목)는 발효 초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양측은 또 관세 감축기간에 대한 협정문안 일부를 수정해 3년 철폐품목은 만 3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5년에 각각 관세를 철폐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문안대로라면 3년 철폐품목은 만 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4년에 철폐가 완료된다. 다만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자동차(3년 철폐품목)는 발효 초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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