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013년까지 184조 증가”

“국가채무 2013년까지 184조 증가”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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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9년부터 5년간 총 184조원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가운데 국민이 세금으로 직접 감당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24조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6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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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채무란 국가채무 가운데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성 채무를 뺀 부분이다. 금융성 채무는 대출금 회수 등으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세금을 통해 갚아야 할 빚이다.

한국조세연구원(KIPF)은 17일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국가채무는 493조 4000억원으로 2008년보다 184조 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늘어난 143조 3000억원보다 41조 1000억원이 많은 액수다.

특히 2013년에 적자성 채무는 2008년보다 124조 4000억원이 증가한 257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채무의 46.1%였다. 최근 국가채무 논란과 관련,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적자성 채무는 국가채무의 절반도 안 된다.”며 재정 건전성의 방증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52.1%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늘어나는 184조 4000억원 가운데 67.5%가 적자성 채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늘어난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50.6%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화에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동시에 국가채무를 적자성과 금융성을 나눠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안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한 연내에 공공기관별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재무전망 등을 점검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경영평가 등 직·간접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하지만 공기업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기업 채무는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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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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