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용기 무게 5㎏ 이하의 소형 액화석유가스(LPG)를 대형할인점 등에서 직접 살 수 있는 직판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범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제주도와 울산시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별로 가스 충전과 판매사업자 각각 9곳을 시범 사업자로 선정하고 소형 LPG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 7월부터 허가받은 대형할인점 등 유통점에서 소형 LPG를 판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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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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