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정상화 동의서 21일까지”

“대우건설 정상화 동의서 21일까지”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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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이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이번 주까지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법정관리 등 극단적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최종 동의서를 받으면 이달 말까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FI들에게 대우건설 풋백옵션(주식 등을 되팔 수 있는 권리) 처리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이번 주까지 내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총 17개 FI 중 10곳만 동의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채권단이 제안한 방안은 이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 8000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잔여 채권 중 원금은 무담보 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자 부문에 대해서는 1.7대1(기존채권자 원금) 수준으로 각각 대우해준다는 것이다. 또 대우건설 FI들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추가 신규 자금 지원 등의 부담에서도 제외돼 다른 채권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손실을 덜 볼 수 있도록 조치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주말부터 실사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어서 늦어도 이달 말인 다음 주까지는 경영정상화 계획의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다른 채권자들과 협의도 필요한 데다 출자전환 등의 계획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FI 중 일부가 손실을 볼 수 없다며 동의서 제출을 꺼리고 있으나 이들의 손실규모는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훨씬 적다.”면서 “더 양보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늦어도 다음주 주말까지는 FI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경영정상화 계획 마련에도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다음달 중 투자자 모집과 실사를 거쳐 사모주식펀드(PEF)를 조성해 이르면 6월까지 대우건설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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