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때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 연말정산 때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사회복지ㆍ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년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적용된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과표구간 8천800만원 초과)은 현행 35%로 유지되고 과표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도 6% 그대로지만 1천200만~4천600만원은 16%에서 15%로, 4천600만~8천800만원은 25%에서 24%가 각각 낮아진다.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또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국립치과병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소액서민대출), 휴면예금관리재단,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각각 추가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내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액의 6%를 추징한다. 저축은 지난해 5월6일 이후 내는 것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카드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축소된다.

내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문턱은 총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로, 직불ㆍ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별화된다. 기존에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로 같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은 축소돼 5년간 100% 면제에서 2년간 50% 면제로 바뀌게 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 30% 비과세 특례는 폐지된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총급여의 30% 비과세와 단일세율(15%) 중 유리한 과세특례를 선택했다.

이 밖에도 내년 연말정산에서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제대 군인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또 봉급쟁이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인 ‘갑근세’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한강'의 새로운 영문표기 'Hangang River'
서울시가 ‘한강’의 영문표기와 관련해 'Hangang River'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미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Hangang River'가 맞다고 생각한다.
'Han River'가 맞다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