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채권 조기정리

PF 부실채권 조기정리

입력 2010-12-14 00:00
수정 2010-12-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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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금융위원회가 내년 업무계획에서 가계대출과 함께 시장 불안의 양대 요인으로 꼽을 만큼 금융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권의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악순환을 끊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PF 채권에 대한 확실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금융위는 우선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무분별한 지급보증 관행 해소를 유도하는 등 부실 예방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금융사의 자체 매각,시장 매각,구조조정기금 매입 등을 통해 조기에 정리하고,우량 PF 사업장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의 선제적 감시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권혁세 부위원장은 “그동안 예보가 사후 감독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금융감독당국과 협의해서 사전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실위험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실징후 파악시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검사를 실시해 금융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PF 문제는 전체 자산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고 자체 흡수력이 있는 은행과 달리 자력으로 해결할 능력이 떨어지는 저축은행이 요주의 대상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PF대출 등 자산운용 동향을 매월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한편 문제 발생 가능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미리 대주주 증자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를 현재 예금의 0.35%에서 0.40%로 0.05% 인상하고,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예금 대지급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보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개월 이상인 요주의 자산 기준을 2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우량 저축은행 판단기준인 8.8클럽 제도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8.8클럽이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말한다.

 일반 저축은행은 법인 대출시 자기자본의 20% 이내,80억원 이하라는 제한을 모두 지켜야 하지만 8.8클럽의 경우 80억원 이하라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그러나 PF 부실화 사례에서 보듯 이 규정이 도리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금융위는 8.8클럽 요건 중 BIS 비율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낮춰 해당 기준을 강화하면서 대출 상한액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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