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자금소명 없이 본계약 땐 國調”

“현대그룹 자금소명 없이 본계약 땐 國調”

입력 2010-12-14 00:00
수정 2010-1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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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내부대표인 김용태 의원은 14일 현대건설 인수 논란과 관련,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에 대한 소명을 받지 않고 본계약을 체결하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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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 오늘 고비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14일 자정까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천억원이 무담보, 무보증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양해각서(MOU) 해지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의 모습. 연합뉴스
현대건설 매각 오늘 고비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14일 자정까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천억원이 무담보, 무보증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양해각서(MOU) 해지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치금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법적 하자 소지가 충분한데도 채권단이 본계약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금융공사와 외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국민의 기업이고,주요 채권단 역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현대그룹은 오늘이 시한인 대출계약서 제출에 응해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만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단은 양해각서(MOU)를 파기해야 한다”며 “대출계약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채권단이 다시 시간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MOU가 파기되면 채권단은 다른 매각 대상자를 물색해야 한다”며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이 될 수도 있고,전체 매각 과정을 새롭게 할 수도 있다.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관리법상 단순차입금은 국내에 못 들어온다”며 “나티시스 은행 차입금은 경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로 들여오려면 외환 당국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대그룹은 신고조차 안 해 외환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령 그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애초 심사 시 비가격적 요소인 재정건전성 부문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는데 채권단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지금 상황에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것은 인수 후 부실문제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은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 당시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채권단이 대출계약서 외에 계약내용 확인서(텀시트) 제출도 허용한 것과 관련,김 의원은 “대출할 때 이율과 상환방식 등을 약정한 계약서가 공개되어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지,텀시트 만으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의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도 “총자산 33억원의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담보나 보증없이 어떻게 거액을 대출받았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해명이 없다면 MOU를 파기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의 책임이 있는 현대그룹이 다시 현대건설을 인수하려 한다면 그 자금원을 밝히는 게 도리”라며 “당장 할 일은 아니지만 명확한 소명없이 본계약을 체결하면 국회도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개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대그룹이 텀시트를 제출해서 채권단 전체가 그 내용을 납득하면 양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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