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밀·유아복·유모차 관세율 인하

내년에 밀·유아복·유모차 관세율 인하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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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제분용 밀,원당,유아복,유모차,중유 등의 관세율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67개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정부는 최근 수입가격이 오른 제분용 밀과 국제가격보다 높은 유아복,유모차 등 24개 품목을 새롭게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해 운용할 방침이다.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57개 품목 가운데 수입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료용 옥수수 등 4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는 계속 적용된다.

 올해 할당관세 적용품목 가운데 내년 제외 품목은 배추,무,냉동고등어,견사,면사,철분,흑연 등 14개다.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의 유지를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올려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올해 조정관세 적용품목 15개 가운데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냉동오징어,새우젓,합판,표고버섯 등 9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이 계속 적용되며,경쟁력이 회복되거나 수입감소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적은 메주,당면,냉동명태,냉동꽁치 등 6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1∼5%포인트 인하한다.

 이번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품목 가운데 단기간의 가격변동을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마늘 등 22개 품목은 내년 6월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 뒤 가격과 수급동향을 다시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축산업.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조정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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