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중재안, 현대건설 매각 전환점될까

채권단 중재안, 현대건설 매각 전환점될까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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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또다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채권단(주주협의회)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면서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 중재’라는 새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8.30%)을 시장이나 국민연금 등 제3자에게 분산매각하도록 해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다.

 먼저 채권단의 중재안을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받아들이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은 걸림돌 없이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을 일사천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채권단은 이 방안이 꼬일 대로 꼬인 현대건설 매각 작업의 매듭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을 품에 안을 수 있으며 채권단은 5조1천억원이라는 매각 대금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또 현대건설은 빠른 시일 안에 새 주인을 찾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4자 모두에 이익이라는 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1일 “처음에는 두 그룹 모두 반발하겠지만 조금씩 서로 양보해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두 그룹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장기표류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제안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고,현대차그룹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권 보장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대그룹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내비쳤다.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현대그룹으로서는 경영권 방어도 필요하지만,현대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현대건설 인수가 절실하기 때문에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권단은 중재안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양측을 설득하는 한편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의결권 비중 25%)은 현대건설 매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고,정책금융공사(22.5%)도 이번 중재안을 제안했을 정도로 매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르면 채권단이 연내 현대차그룹과 MOU를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현대건설은 새 주인을 만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그룹이 법원에 제기한 MOU 해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진다.

 채권단은 이미 주주협의회에 MOU해지안을 가결하고,주식매매계약 체결안을 부결해 MOU 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계없이 현대건설이 현대그룹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놓았다.

 하지만,실제로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준다면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MOU 해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본실사를 진행하고 주식매매계약 단계에서 과거 채권단 의결 결과를 들어 부결하는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도 있다.채권단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현대그룹이 양해각서 해지,본계약체결 거부 무효소송 등을 추가로 내면 법원 판결에 따라 매각 향방은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

 키움증권의 한상준 애널리스트는 “현대그룹은 이번 우선협상자대상자 자격 박탈로 인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법정 소송 등으로 현대건설의 주인 찾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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