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분기부터 행정지도
거치기간이 끝난 가계대출에 다시 거치기간을 설정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도록 하는 관행이 조만간 중단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구조 개선 차원에서 시중은행에 대해 이런 방향의 행정지도를 내년 1분기 안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보통 3년이나 5년 안팎의 거치기간을 두고 20~30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대출을 취급해 왔다.
하지만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을 경우 상환능력 초과로 인한 부실화 위험성에 노출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가계대출에 대해선 거치기간 연장을 자제하도록 은행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새로 대출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가급적 거치기간이 없는 비거치식 대출상품을 대출 희망자에게 추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3년이나 5년 안팎으로 설정되는 거치기간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단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거치기간 연장이 중단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치기간 연장이 중단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2-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