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협찬 받거나 미검증상품 과장광고땐 ‘우수카페’ ‘파워블로그’ 선정서 배제’

[서울신문 보도 그후] 협찬 받거나 미검증상품 과장광고땐 ‘우수카페’ ‘파워블로그’ 선정서 배제’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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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 2일자 8면 >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고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과장 광고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카페와 블로그는 포털업체가 선정하는 ‘우수카페’나 ‘파워블로그’에 뽑히지 못한다.

●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위법 행위를 한 카페·블로그는 포털사이트가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일명 ‘파워 블로거’와 기업 간 돈거래 관행을 처음 공론화한 서울신문 보도<2011년 7월 2일 자 8면>를 계기로 각종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는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로 인해 피해나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법·약관을 위반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카페·블로그 운영자가 적발되면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위반 행위 시정 권고와 게시물 삭제,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하고, 제재를 받은 카페·블로그는 ‘우수카페(다음)’나 ‘파워블로그(네이버)’ 선정 시 페널티를 부여한다.

●상습 법위반 카페·블로그 주소 등 공개

네이버는 지난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공동구매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등 7개의 블로그를 이달 말 파워블로그·대표카페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카페·블로그는 주소 및 운영자 아이디 등이 공개된다.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는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로 간주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원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네이버에는 카페 836만개와 블로그 2850만개가 개설돼 있으며, 다음에도 각각 850만개와 800만개의 카페 및 블로그가 운영 중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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