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이체때 10분뒤 인출 가능

300만원 이상 이체때 10분뒤 인출 가능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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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기 위해 300만원 이상을 계좌이체 받은 사람은 10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다. 카드사는 300만원 이상 카드론 신청에 대해서 2시간이 지난 뒤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방송통신위·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10분이 지나야 계좌이체 현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좌이체 5분 내에 피해자의 돈이 인출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서만 가능하고, 300만원 이상 이체금액은 10분 늦게 인출되며, 300만원 이상 카드론 대출은 2시간 늦게 입금된다. 10분 지연 인출 제도는 정상 이체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데,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84%는 300만원 이상의 고액인 점에 따라 도입됐다. 10분은 은행 자체 감시를 통해 의심계좌를 적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카드론은 지난해 12월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확인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도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카드론 대출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고 2시간 뒤에 대출금이 입금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72%는 2시간 안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으로 빌린 돈은 통장에 입금될 때 자금 출처가 카드론이라고 표시된다.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때도 카드론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카드론 희망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신청요건 자체가 강화된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카드론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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