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외국에 유학 중인 고교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모든 기러기 아빠가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학 자녀의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됐다. 종전에는 외국유학 시 국내 중학교 졸업 학생이나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규정상 유학자격이 있는 경우만 교육비가 공제됐으나 시행령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한해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했다. 국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유학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조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학 자녀의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됐다. 종전에는 외국유학 시 국내 중학교 졸업 학생이나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규정상 유학자격이 있는 경우만 교육비가 공제됐으나 시행령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한해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했다. 국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유학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조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2-0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