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

11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

입력 2017-01-01 12:03
수정 2017-01-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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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 식품첨가물 반드시 표시해야…드라이브 스루 안전확보 방안 마련

앞으로 11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일 100%’라고 표시된 주스 등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면 100% 표시 옆에 반드시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사실을 적시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책위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을 결정·권고하는 협의체다.

정책위는 식약처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환원 주스의 경우 ‘100%’ 옆에 괄호 등으로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사실을 표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권고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5만원 이하 콘텐츠를 결제할 때 결제대금 예치 선택 가능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결제대금 예치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한 뒤 소비자가 상품을 받고 나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전자상거래법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예치제도 이용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는 설치 의무가 없었던 11인승 미만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해서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도로법상 안전대책 수립 대상이 아닌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스키장 안전매트의 안전성도 높이도록 권고했다.

정책위는 이 같은 권고를 받은 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개선권고를 수락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정책위는 올해 각 부처가 시행해야 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각종 상품·안전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특히 1인가구 증가,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전동스쿠터·즉석조리식품 등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 안전성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규제하기 위해 식품통신판매업 신설도 추진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에 진료비 항목을 추가하고 간질환, 알레르기 환자, 노인환자 등이 주의해야 할 약물정보 등 의약품 적정 사용정보 콘텐츠도 추가 개발한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유통채널·품목별 소비자안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안전 캠페인 등을 벌이고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의 수집 채널도 다각화할 방침이다.

학원비·유치원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된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교통·통역 서비스도 제공되며 소비자참여형 시장평가를 통해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담은 2017년 소비자시장 평가지표도 만들어진다.

피해구제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수술 후기로 위장한 성형외과 광고, 상조상품 결합광고 등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감시와 아파트 임대분양의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점검도 이뤄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등 해외구매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해외 소비자기관과의 업무협약도 확대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도 확대해 우수한 지역소비자시책을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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