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3층 현대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조성한 다시세운광장과 세운상가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업지역 재개발 앞으로 임대주택 의무적으로 공급해야국토부는 지난해 4월 ‘2019년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의 상한을 15%에서 20%로 조정하면서 지자체가 추가할 수 있는 범위도 5%p에서 10%p로 높여 상한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밝히고 그해 8월 이를 반영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도 다른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임대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서울시의 건의로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세운상가나 용산역 일대, 영등포 일대 등 상업지역을 재개발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문제는 다른 재개발 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상업지역 재개발에 똑같은 임대 주택 공급 비율을 적용하면 사업이 더 쉽지 않아진다는 점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상업지역을 다른 재개발사업과 임대 공급 비율을 똑같이 적용하면 사업성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세운상가와 영등포 일대 등 도심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의 사업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정보다 임대 공급 비율은 낮아질 듯이에 당초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에 임대 주택 공급 의무화를 건의했던 서울시가 이번엔 상업지역에 한해 임대 의무비율 하한을 없애 달라고 의견을 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임대 공급 비율 하한선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상업지역 재개발은 도심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여건에 따라 임대 의무비율이 1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판단돼 하한을 빼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은 세운상가 재정비, 용산역 전면, 영등포 재정비 등 총 76건이다.
국토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책 건의를 접수해 시행령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 도심에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