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 4개월간 82건 적발
1회 평균 매도량 185만주 달해
과태료 등 54명 중 52명 외국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4개월간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가 82건이라고 31일 공개했다. 이 기간 자행된 불법 공매도 주식 규모는 1억 5154만주로 총 110억 5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순 계산으로 한 건당 평균 185만주의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셈이다. 건당 과태료는 1억 3482만원 수준이었다. 불법 공매도 대상에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주도 여럿 포함됐다.
한편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위반자 54명 가운데 52명(96%)은 외국인이었다. 이 의원은 “공매도가 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노력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 등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08-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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