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80%까지 높이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개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근거를 만들었다. 앞으로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LTV 상한 80%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다.
아울러 이날부터 규제 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요건 폐지 및 처분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가 가능한 긴급 생계 용도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