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줄인상… 돈벌이 눈먼 구글에 이용자 ‘부글’

서비스료 줄인상… 돈벌이 눈먼 구글에 이용자 ‘부글’

한재희 기자
입력 2020-11-30 22:18
수정 2020-12-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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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적어도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
YPP 체결 안 한 광고수익 독식 선언

15GB 넘는 ‘포토’는 내년 6월부터 유료
유튜브 음악 ‘프리미엄’ 신청해야 청취

구글이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갑자기 서비스를 유료화하거나 수수료를 의무화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의 모든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전에는 최근 1년간 올린 영상의 분량이 4000시간 미만에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되는 ‘유튜버’의 동영상은 광고 시청 없이 볼 수 있었다. 해당 기준을 넘긴 뒤 유튜버가 ‘유튜브 파트너십 프로그램’(YPP)을 신청해야 광고가 붙고 그 수익을 구글과 유튜버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회수가 매우 적은 동영상에도 전부 광고가 붙는 데다 YPP가 체결되지 않은 계정의 동영상 광고 수익은 해당 유튜버와의 배분 없이 몽땅 구글이 가져간다.

클라우드 기반 사진 저장 앱인 ‘구글 포토’와 음악감상 플랫폼 ‘유튜브뮤직’ 서비스도 유료화가 이뤄진다. 월간 사용자가 10억명에 달하는 구글 포토는 내년 6월부터 15기가바이트(GB)까지는 저장 용량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그 이상은 별도로 구독료를 지불해야 한다. 앞서 유튜브 뮤직은 본래 광고를 보면 무료로 이용 가능했지만 지난 9월부터는 ‘유튜브뮤직 프리미엄’(부과세 제외 월 7900원) 등을 신청해야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바뀌었다.

구글의 앱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는 본래 게임을 제외하고는 앱 내부 결제에 대해 구글 시스템을 꼭 쓸 필요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앱 운영사들은 갑자기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비판 여론이 일자 구글 측은 신규 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물러섰지만 그렇다고 수수료 부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플랫폼이 시장을 독과점했을 때의 폐해들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기업의 영리 활동을 막을 수는 없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소비자 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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