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분은 임대·소형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만큼은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같이 개정,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 재개발사업은 3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로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 지역 용적률도 재건축처럼 법정 상한인 300%까지 인정해 주되 늘어난 용적률은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뉴타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돼 이미 용적률 완화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에서 빠졌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2-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