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

전국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8-13 01:00
수정 2019-08-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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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 이르면 10월부터 시행

시세 70~80%로 분양가 인하 효과 기대
‘재건축·재개발’ 소급… 재산권 침해 논란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대구 수성구 등 전국의 모든 투기과열지구(31곳)에서 분양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책정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의 70~80%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필수요건으로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무조건 넘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 초과 등 3개 기준 중 1개를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필수요건 기준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바꾼다. 또 해당 지역에서 분양이 없으면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격 평균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실효성을 높였다.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당겼다. 기존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단지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간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 적용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기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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