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차익 거래 횡행하자
금감원, 작년 은행에 주의 당부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횡행하자 지난해 4월에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던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등을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이 이러한 조치를 주문한 것은 지난해 3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거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에서 2018~2021년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거쳐 올해 5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하나은행 정릉지점에 과징금 5000만원, 업무 일부 4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다시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했고,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에서도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외환거래 중 이상 거래 의심 관련(7조원 규모) 자체 점검 결과 자료를 지난 29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은행들은 위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8-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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