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위 오른 자동차 산업 노사 ‘공정’ 화두
MZ세대 부상과 열악했던 근로조건 개선 영향
채용 성차별·완성차와 부품사 성과급 차등 지급
해묵은 불법파견, 고용세습 논란도 현재 진행형
“사내 갈등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시야 넓혀야”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공정이다. 채용·성과급 등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킹산직’ 열풍을 일으키며 지원자가 18만명(모집 400명)이나 몰린 현대자동차 기술직(생산직) 서류접수 직후 불거졌던 ‘채용 성차별’ 이슈가 대표적이다.
금속노조는 당시 “현대차는 지금껏 기술직 공채에서 여성을 한 명도 뽑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약 2만 8000명의 생산직 근무자 중 여성은 고작 500명(2%)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남성 중심 현장 문화에서 여성 채용을 암암리에 기피하곤 했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다.
현대차그룹 내 완성차(현대차·기아)와 부품사(현대모비스 등) 간 성과급 차등 지급도 같은 맥락이다. “성과급은 엄연히 경영 성과에 연동되는 것”이라는 사측 입장도 일리가 있지만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여도를 무 자르듯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해묵은 이슈들도 결국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수렴한다. 기아 노사의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논란이 대표적이다. 단협 내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 직계가족’ 또는 ‘정년 퇴직자·25년 이상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문제시되는 건 후자로, ‘현대판 고용세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세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판 여론은 거세졌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사 관련자들을 입건하며 시정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렸던 ‘카마스터(영업사원) 비정규직 차별’도 노동계가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다. 카마스터는 정규직인 직영점 소속과 비정규직인 대리점 소속으로 나뉜다. 그러나 대리점 대표와 계약을 맺는 카마스터는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이중적인 상황에 놓였다. 즉, 노조를 결성해 사측(대리점)에 목소리를 낼 순 있으나, 부당해고 금지 등의 보호는 받지 못한다. 이들은 “근기법도 적용하고 원청(현대차·기아)의 직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겸업이 가능한 이들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만큼의 구속력은 없다는 게 사측과 법원의 판단이다.
신차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성공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쏜 한국지엠(GM)은 2005년 이후 18년간 해묵은 불법 파견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법원의 판단은 한국지엠이 협력사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했다는 것. 전 경영진이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뒤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295명을 정규직으로 뽑았고, 최근 로베르토 렘펠 사장이 “노동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산업 현장이 꾸준한 근로조건 개선으로 선망받는 직장으로 바뀐 데다, 최근 공정을 중시하는 MZ세대의 등장까지 겹친 영향이다. 이런 요구는 향후 자동차 일자리가 줄어드는 전동화 국면 속 더 노골적으로 진화할 공산이 크다.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박근태 박사는 “노사 모두 생각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면서 “회사 안에서 씨름할 게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소비자, 기후위기까지 사회적으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