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무부 공동TF 개선 착수
임대차 기간 3년, 2+1년 등 대안‘주변 전셋값 범위 내 인상’ 거론
부작용을 양산한 핵심 제도는 임차인이 전월세로 2년을 거주하고 나서 계약을 갱신해 추가로 2년을 거주하게 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한 전월세 상한제다. 두 제도는 2020년 7월 31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임대차 2법 통과 후 5일 뒤에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임대차 3법’의 입법을 마무리했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많은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 집주인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행을 강행했다.
태스크포스(TF)는 부작용을 양산한 두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찾을 예정이다. 임대차 기간을 일률적인 ‘2+2년’으로 정한 것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게 된다. 의무 임대차 기간을 ‘3년’ 또는 ‘2+1년(갱신)’으로 하는 등 임대차 시장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일률적으로 제한한 보증금 인상 5% 상한도 시장 환경에 맞게 손을 본다. 예를 들어 해당 아파트 단지 또는 주변 전셋값의 일정 수준 안에서 올릴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역별 매매가격 대비 평균 전세가율 범위에서 보증금을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해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2년 전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정권까지 넘겨줬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부는 오히려 현행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2022-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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