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18%’ 카드 리볼빙 수수료도 자율경쟁 유도

‘최고 연 18%’ 카드 리볼빙 수수료도 자율경쟁 유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8-24 20:40
수정 2022-08-2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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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카드대금 이월액 사상 최대
수수료율 공시·설명 의무 강화

금융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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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다음달로 결제를 미루는 리볼빙 잔액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자 금융 당국이 수수료율 비교 공시와 설명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당국은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카드 대금을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넘겨 결제하는 서비스다. 신용점수 하락에 즉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카드론(장기카드대출)보다 이자가 높다. 6월 말 기준 리볼빙의 평균 금리는 연 14.06~18.43% 수준이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말 226만 1000명에서 지난달 말 273만 5000명으로 증가했고, 이월 잔액은 같은 기간 6조 800억원에서 6조 6700억원으로 늘었다. 이월 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리볼빙으로 급전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우선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카드사들은 오는 11월부터는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안내 전화인 해피콜을 실시한다.

또 11월부터 신설되는 리볼빙 설명서에는 분할 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변동·고정 금리 여부 등을 표시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도 제공해야 한다. 분기마다 공시되는 리볼빙 수수료율도 이달 말부터는 월 단위로 이뤄진다.



2022-08-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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