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로스쿨 재학생의 2012년 첫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75%로 잠정 결정된 이후에도(서울신문 12월 8일 자 1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법률 전문가를 길러내는 일이고, 로스쿨 재학생 입장에서는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인데 원칙 없는 정책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소모적인 갈등의 골만 깊게 하고 있다.
로스쿨 사태는 단순히 법조인과 예비 법조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보다 깊은 함의를 지닌다. ‘법’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감안할 때 이해당사자는 법조계 인사에 머물지 않고 사회, 경제, 나아가 국민 전체라고 할 수 있다. 로스쿨 제도의 근본 취지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 일반 국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혜택을 늘리는 것이었다. 이번 사태 보도가 단순히 사실 전달 이상의 기능을 지녀야 하는 이유다.
특정한 사회적 이슈가 갖는 파급력이 크고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문제일 때, 미디어는 사건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의제를 설정하고 단순 사실 보도의 차원을 넘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상관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사건의 심층적인 배경과 의미를 밝힘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로스쿨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신문 보도는 7일 자 사설 ‘辯試(변호사시험) 합격률 50% 제한, 로스쿨 취지에 맞나’가 유일하다. 미디어의 상관조정 역할이 일반적으로 논평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관련 후속보도로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신문은 충실하게 객관 보도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양쪽 의견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2일 자 23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 놓고 팽팽한 대립’ 기사는 찬반 양측인 로스쿨과 변협, 중재 측인 법무부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 하지만 이 기사와 관련된 후속 보도는 지나치게 양적 균형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7일 자 9면과 8일 자 9면 ‘합격률 발표 이후의 엄격한 학사관리 전제, 다수탈락 불필요 판단’, ‘변호사시험 합격률 75% 결정 배경’ 등이 그 예다. 대부분 양측의 의견을 번갈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이 각각 얼마나 일리가 있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심층취재와 탐사보도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독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예를 들어 7일 자 9면 “로스쿨 vs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정면충돌 ‘응시인원 기준으로’ vs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각 진영의 입장차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사였는데, 낮은 합격률이 로스쿨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주장이나 로스쿨의 학사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은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이다.
또한 그 이면에는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법대 출신 재학생과 비법대 출신 재학생,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 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사안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문제도 사안의 핵심이다. 법률 서비스의 시장 영역을 확대해 파이를 키우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해결과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애초에 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정책의 원칙 부재에 있어서도 일침을 가해야 한다. 8일 자 31면의 ‘오늘의 눈-막힌 싸움’에서 지적했듯 이번 사태는 3년 전 로스쿨 도입 때의 재연과 다름없으며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합격률 발표에도 계속되는 진통(9일 자 10면)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 전체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슈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도록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반복되는 소모적인 갈등을 마치고 큰 합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강청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4년
특정한 사회적 이슈가 갖는 파급력이 크고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문제일 때, 미디어는 사건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의제를 설정하고 단순 사실 보도의 차원을 넘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상관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사건의 심층적인 배경과 의미를 밝힘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로스쿨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신문 보도는 7일 자 사설 ‘辯試(변호사시험) 합격률 50% 제한, 로스쿨 취지에 맞나’가 유일하다. 미디어의 상관조정 역할이 일반적으로 논평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관련 후속보도로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신문은 충실하게 객관 보도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양쪽 의견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2일 자 23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 놓고 팽팽한 대립’ 기사는 찬반 양측인 로스쿨과 변협, 중재 측인 법무부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 하지만 이 기사와 관련된 후속 보도는 지나치게 양적 균형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7일 자 9면과 8일 자 9면 ‘합격률 발표 이후의 엄격한 학사관리 전제, 다수탈락 불필요 판단’, ‘변호사시험 합격률 75% 결정 배경’ 등이 그 예다. 대부분 양측의 의견을 번갈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이 각각 얼마나 일리가 있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심층취재와 탐사보도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독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예를 들어 7일 자 9면 “로스쿨 vs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정면충돌 ‘응시인원 기준으로’ vs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각 진영의 입장차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사였는데, 낮은 합격률이 로스쿨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주장이나 로스쿨의 학사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은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이다.
또한 그 이면에는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법대 출신 재학생과 비법대 출신 재학생,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 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사안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문제도 사안의 핵심이다. 법률 서비스의 시장 영역을 확대해 파이를 키우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해결과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애초에 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정책의 원칙 부재에 있어서도 일침을 가해야 한다. 8일 자 31면의 ‘오늘의 눈-막힌 싸움’에서 지적했듯 이번 사태는 3년 전 로스쿨 도입 때의 재연과 다름없으며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합격률 발표에도 계속되는 진통(9일 자 10면)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 전체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슈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도록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반복되는 소모적인 갈등을 마치고 큰 합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2010-12-14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