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이 교사 성희롱하는 학교를 어쩔 건가

[사설] 학생이 교사 성희롱하는 학교를 어쩔 건가

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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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동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학교가 처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려진 1분 37초짜리 이 동영상은 30대 여교사에게 한 남학생이 “선생님, 애 낳으셨어요?”라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가세한 학생 서너 명이 번갈아 가며 첫 키스, 첫 경험, 초경을 반말로 조롱하듯 묻는다. 당황한 여교사가 주의를 주려고 다가가자 “가까이 보니 진짜 예쁘네.”라는 당치도 않은 말까지 내뱉는다. 이 학생들은 여교사를 사제지간이 아니라 이성으로 여기는 투다.

교권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 전국 각급 학교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로 여교사들이 수난의 대상이다. 점차 도가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 남학생이 여교사의 어깨에 팔을 올려 충격을 준 동영상은 비할 바 아니다. 저잣거리에서도 보기 어려운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학생이 여교사의 머리채나 멱살을 쥐고 흔들거나,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구타하는 행동은 예삿일이 됐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사건이 지난해 108건이었다. 쉬쉬해 묻어 버린 사건이 몇 곱절 많을 것이다. 피해를 줄이려고 보험에 드는 교사가 늘어났다고 한다. 교총이 운영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상품에 교사 7500명이 가입했다는 것이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말은 거론할 계제가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들의 인권이 강화되고 체벌이 금지된 이후 매 맞는 교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본래 교권이란 교육자의 신념에 따라 정치나 행정 등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교권 확보를 통해 핍박받는 학생인권을 지켜 주려는 개념이 강했다. 이제 거꾸로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권리를 지키고자 교권보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청원하는 세상이 됐다. 교총이 주도하는 이 법의 입법청원에 교사 20만명이 서명했다. 무너지고, 땅에 떨어진 교사의 권위를 일으켜 세울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
2010-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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