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범률 낮출 수 있는 보호감호제 돼야

[사설] 재범률 낮출 수 있는 보호감호제 돼야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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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를 받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가출소자 가운데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 61.1%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재복역률이 만기 석방자의 경우 21.9%, 가석방자는 7.8%인 것에 비하면 무척 높은 것이다. 마약사범의 경우 재복역률이 절반 가까이로 가장 높았고 절도·강도·성폭력·폭력·사기 순이었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기간 격리 수용해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가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같은 위헌 요소와 부작용 논란으로 지난 2005년 국회에서 폐지됐다. 이번 조사는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형이 확정돼 보호감호가 적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과거 보호감호제의 실질적 교화 기능이나 사회적응 기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라고 본다.

법무부는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 흉악범에 한해 상습범·누범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치료와 교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개념의 보호감호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해 상반기 중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재범의 우려’를 이유로 별도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리적·사회적 논란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제 재도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연쇄살인범·아동 성폭행·살인 등과 같은 반인륜 흉악범죄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법 집행의지의 반영일 것이다. 수감자의 인권보다 공공의 안전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보호감호제가 부활된다면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발전된 것이어야 한다. 위법 행위의 경중과 시점을 규정하고, 중범죄를 저지를 성향을 지닌 자로 국한시켜 적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호감호 요건은 갖췄으나 위험성에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형 선고시점 유보를 선고하거나 형 집행 종료시점에 형행 단계에서의 변화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방법이다.
2010-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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