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윤기 기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법원이 31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경비가 삼엄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제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33시간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 수사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 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됐다. 공수처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 대통령의 대응은 끝까지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하며 수사 피하기 전략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더니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셈인데도 또다시 다른 구실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구차하기 이를 데 없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이를 거부하는 전략으로 맞대응하는 것도 모두 개탄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구속수사 명분은 점점 더 굳어진다. 계엄과 관련해 믿기조차 어려운 불법 정황들이 쏟아지는데도 윤 대통령은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수사를 피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그런 대응이 자초한 결과였다. “법꾸라지 대통령”이라는 개탄이 쏟아진다.
2025-01-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