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공직자의 창]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입력 2025-01-14 00:09
수정 2025-01-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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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무기수 한 분이 풀려났다. 사건 발생 25년 만에 재심 청구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그 사이 48세가 된 무기수는 청춘을 잃었다. 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너무도 죄송하고 안타까웠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말이 떠올랐다.

연금개혁도 이와 같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일 885억원, 연 3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71조원의 기금이 2056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이 지연될수록 적자가 누적돼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다.

물론 그간에도 개혁 노력이 있었다. 1988년 제도 도입 때는 보험료는 3%만 내고 소득대체율 70%를 보장받았다. 즉, 월급을 100만원 받으면 보험료 3만원(근로자는 1만 5000원)을 내고 60세가 되면 70만원을 받는 것이었다. 후한 설계는 지속 가능하지 못해 후속 개혁은 정해진 미래였다.

1998년 1차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받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보험료율은 5년마다 3% 포인트(P)씩 인상돼 1993년 6%, 1998년 9% 수준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7년 2차 개혁은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로 내리고 이후 매년 0.5%P씩 낮추도록 했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다.

다행히 지난해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1만명 설문조사와 시민대표단 500명 토론회를 한 결과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는 안이 다수 안이 됐다. 이후 국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5% 안을 놓고 막바지까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연금개혁은 왜 빨리해야 할까.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수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보험료율이 19.7%가 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내는 보험료율은 9%로, 10.7%P가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은 오롯이 후손들 몫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 단일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고 기금 수익률을 1%P 올리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는 게 골자다. 청년은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고 출산과 군 크레디트를 확대하며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 어르신, 2027년에는 모든 어르신에게 40만원을 지급한다. 이 구조개혁안이 실행되면 기금 소진 연도는 2056년에서 2072년으로 늦춰지고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88년까지 연장된다.

올해 상반기는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내년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하반기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개혁이 사실상 어렵다.

다행히 연금개혁 분위기는 마련됐다. 연금개혁은 법령으로 완성되는데 현재 국회에는 22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 개정안들의 보험료율은 모두 13%이고 소득대체율만 40~50%까지 다양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연금개혁에서 가장 어려운 보험료율 인상은 13% 단일 안이고, 소득대체율도 마지막 조정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급보장·크레디트·자동조정장치·보험료 인상 차등화는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다. 독일 비스마르크는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을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와 행정가의 임무’라고 말했다. 지금이 바로 비스마르크가 말한 시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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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2025-01-1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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