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디서 일하세요?’라고 묻곤 한다. 정부종합청사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공무원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라고 대답하면 현대자동차 직원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내하도급이라는 근로형태가 있어 같은 장소에서 일할 뿐이지 용역업체 직원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불법점거 농성이 25일 만인 지난 9일 간신히 끝났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사내하도급은 A회사의 직원이 B회사의 공장이나 가까운 장소에서 A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B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기업들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면서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 및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은 사내하도급의 활용에 불안해하고 있다. 대법원이 업종별 특성에 따라 작업공정의 밀접성이 높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내하도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대법원 판결이 특수한 상황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곤 하지만, 이런 판결로 사내하도급은 곧 불법파견이자 직접고용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심어줄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
글로벌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손쉽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 및 임금의 유연성이 적은 우리 기업들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라서 사내하도급의 활용은 중요한 기업생존의 수단이다. 특히 근로자의 전환배치 등에 반대하는 노조가 강성일 경우엔 더 그렇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가 줄 수 있는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에 불과한데도 강성노조가 밀어붙여 130만원을 관철시키면 기존 근로자에게 생산성에 비해 훨씬 높은 130만원씩 지급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선 인건비 부담을 맞추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70만원씩을 주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이 힘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올릴수록,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사내하도급의 활용은 기업생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기존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이런데도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무조건 고용하라고 강요한다면, 생산성이 낮은 데 비해 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 주면 가능하다. 이것이 힘들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전환배치를 허용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7월의 대법원 판결 이후 주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제한적인 사내하도급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사내하도급의 활용을 오히려 제한하게 된다면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고용여건의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전경련이 22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내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도급계약 해지(23.4%), 생산공정 자동화(20.1%), 도급업체 변경(18.8%)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 고용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에서 시간강사 모두를 전임교수로 임용하라고 무리하게 주장한다면 시간강사의 전임교수직이 늘어나기는커녕 시간강사의 일자리만 오히려 줄어들 게 자명한 것과 같은 이치로 볼 수 있다.
사법부가 글로벌 고용관행에 입각한 시장친화적 판결에 나서고 우리 경제도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외부노동력 활용과 근로자 전환배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다양한 근로형태가 활성화된다면 기업의 인력 활용과 관련된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취업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일을 해도 고용주가 다르거나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기업 생존과 국가경제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사내하도급 문제의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글로벌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손쉽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 및 임금의 유연성이 적은 우리 기업들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라서 사내하도급의 활용은 중요한 기업생존의 수단이다. 특히 근로자의 전환배치 등에 반대하는 노조가 강성일 경우엔 더 그렇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가 줄 수 있는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에 불과한데도 강성노조가 밀어붙여 130만원을 관철시키면 기존 근로자에게 생산성에 비해 훨씬 높은 130만원씩 지급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선 인건비 부담을 맞추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70만원씩을 주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이 힘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올릴수록,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사내하도급의 활용은 기업생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기존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이런데도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무조건 고용하라고 강요한다면, 생산성이 낮은 데 비해 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 주면 가능하다. 이것이 힘들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전환배치를 허용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7월의 대법원 판결 이후 주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제한적인 사내하도급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사내하도급의 활용을 오히려 제한하게 된다면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고용여건의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전경련이 22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내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도급계약 해지(23.4%), 생산공정 자동화(20.1%), 도급업체 변경(18.8%)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 고용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에서 시간강사 모두를 전임교수로 임용하라고 무리하게 주장한다면 시간강사의 전임교수직이 늘어나기는커녕 시간강사의 일자리만 오히려 줄어들 게 자명한 것과 같은 이치로 볼 수 있다.
사법부가 글로벌 고용관행에 입각한 시장친화적 판결에 나서고 우리 경제도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외부노동력 활용과 근로자 전환배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다양한 근로형태가 활성화된다면 기업의 인력 활용과 관련된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취업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일을 해도 고용주가 다르거나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기업 생존과 국가경제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사내하도급 문제의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2010-12-24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