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치가 농업과 농민에 희망 주길

[열린세상] 정치가 농업과 농민에 희망 주길

입력 2025-01-01 00:03
수정 2025-01-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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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4법’ 대화·조율 없이 정쟁만
농업계도 얻은 것 없이 상처 입어
여야정, 농민 위한 대타협 지혜를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할 때면 기대와 희망으로 들뜨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이어진 대통령 탄핵 논의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대립과 분열이 격화되면서 아직도 정국의 불안정과 국민의 불안은 가시지 않은 상태다.

기본적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 사안이 불거지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서로 다른 이해와 의견을 가진 그룹들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에서 갈등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갈등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이를 얼마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조율과 타협을 통해 조정하고 생산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지난 연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첫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농업4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고, 이에 실망한 농민들의 대규모 트랙터 시위가 발생하면서 농업 부문이 사회적 갈등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네 개 법안은 양곡관리법(양곡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농업4법’ 개정을 주도한 야당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기후재난 속에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져 있는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이들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시장기능 왜곡과 막대한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전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법안 개정에 반대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법안 개정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들과의 심층적인 분석이나 찬반 토론 등 깊이 있는 대화와 조율 없이 각자의 주장만을 되풀이해 온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과 쟁점이 부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러한 대립과 쟁점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논의하고 합의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된 농업법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쟁으로만 점철해 왔고, 매번 대통령(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좋은 의도로 개정안을 주도한 야당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해 온 정부·여당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계는 전혀 얻은 것 없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유발했다는 부정적 이미지와 상처만 얻은 꼴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로 농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여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다. 사실 우리나라의 농가 경영안정 장치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다행히 ‘농업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한 대행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제안해 준다면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 천명했다. 다시 한번 공이 국회로 넘어간 형국이다.

위기는 기회라고도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혼란이 아닌 안정이며 갈등이 아닌 조율과 타협이다. 2025년 올해는 여야정이 농업과 농민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소통과 협의 속에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되는 농가의 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타협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름에 빠진 농업·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첫걸음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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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25-0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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