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졸리 “결별보도 신문 제소”

피트-졸리 “결별보도 신문 제소”

입력 2010-02-09 00:00
수정 2010-02-09 0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할리우드 대표 커플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들의 결별설을 보도한 영국 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이라고 한 변호사가 8일 밝혔다.

 영국 ‘쉴링즈 법률회사’의 케이드 쉴링즈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피트와 졸리 커플이 지난 1월말 자신들의 결별설을 보도한 영국 주간 타블로이드 신문 ‘뉴스 오브 더 월드’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지난 1월24일 피트와 졸리 커플이 결별하기로 하고,재산분배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에도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피트와 졸리 커플을 대리하는 쉴링즈 변호사는 이 신문의 보도는 “잘못된 보도이며 보도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쉴링즈 변호사는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업중인 이혼전문 소렐 트로페 변호사도 피트와 졸리 커플을 접촉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졸리와 피트는 2005년 개봉한 영화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를 함께 찍으면서 사귀기 시작했고,피트는 2005년 1월 4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아내 제니퍼 애니스턴과 이혼했다.

 최근 들어 졸리와 피트는 끊임없이 불화설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침묵을 지켜 의혹이 커지고 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