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서 제외” 법개정
소음 공해에 대해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떠들 권리를 명문화했다.수도 베를린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시 법을 개정, 아이들이 내는 소리를 소음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독일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야간에, 일요일은 하루종일 이웃에게 방해되는 소음을 낼 경우 벌금을 내야 했다.
그동안은 교회 종, 구급차 사이렌 소리, 제설차만이 예외였다. 이 때문에 베를린에서만 연간 유치원과 놀이터 소음에 대한 민원이 수백건 접수됐다. 심지어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돼, 일부 탁아 시설은 폐쇄 명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아이들은 일요일을 제외한 낮 시간에는 마음껏 떠들면서 놀 수 있게 됐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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