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야후, 구글잡기 동맹 본격화

MS·야후, 구글잡기 동맹 본격화

입력 2010-02-20 00:00
수정 2010-02-2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EU) 당국이 18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의 인터넷 검색 및 검색 광고 사업 제휴를 승인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 검색시장을 놓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구글’과 ‘MS·야후’ 연합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MS와 야후는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과 유럽이 두 회사의 검색사업 제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U 당국이 이들의 제휴가 유럽 27개 국가의 검색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MS는 향후 10년간 야후의 검색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얻게 되며 야후도 MS의 검색엔진 ‘빙’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후는 MS로부터 1억5000만달러(약 174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MS는 야후로부터 4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제휴 계획을 밝힌 두 회사는 12월 공식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미·EU 당국의 승인으로 마침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게 됐다.

인터넷 분석기관인 컴스코어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전 세계 검색엔진 시장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야후가 7.4%, 중국의 바이두가 7%로 뒤를 잇고 있다. MS는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브 발머 MS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제휴 승인은 획기적인 사건이다.”면서 “MS와 야후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두 회사의 제휴가 효과를 내려면 2012년은 되어야 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2-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