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에 의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박은 로이터 소속 기자 초 소에 우(왼쪽)과 와 론. 이들이 신청한 항소를 양곤고법이 11일(현지시간) 기각했다.AP 연합뉴스
12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고등법원은 전날 로이터 통신 소속인 와 론(32), 초 소에 우(28) 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미얀마 라카인주(州)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게 자행된 한 미얀마군의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지난 2017년 12월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정보원으로 관리하던 경찰관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갔다가 비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 윗선의 함정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해당 경찰관의 폭로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
두 기자가 취재하던 사안은 미얀마군이 유일하게 인정한 로힝야족 집단 학살 암매장 사건이다.
두 기자는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등과 함께 ‘진실의 수호자들’ 이란 이름으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에 의해 ‘2018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로이터 편집국장 스티븐 애들러는 성명서에서 “오늘 판결은 또다른 불의”라며 “보도는 범죄가 아니며, 미얀마에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가 돌아올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미얀마의 법치와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역행”이라며 윈 민트 미얀마 대통령에게 불의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도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에게 이번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두 기자의 미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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