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강력하게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멸종위기종 보호법을 대폭 손질하면서 대머리독수리와 그리즐리불곰 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데이비드 베른하르트 미 내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멸종위기종 보호법을 유지하는 최상의 방법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법령의 실효성은 명료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은 종의 보호라는 목적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했다.
NYT는 이번 보호법 개정에 대해 “미국을 상징하는 대머리독수리, 그리즐리불곰, 혹등고래, 플로리다 매너티(해우) 등의 멸종위기종을 지켜온 ‘기간 보호법령’을 대폭 약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보호단체들은 지구온난화가 지속하면 지구상에서 100만 종(種)이 절멸할지 모른다는 유엔의 경고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재앙과 같은 조치라고 즉각 비판했다. 환경소송단체 ‘지구의 정의를 위한 대지·야생·해양연대’ 드루 카푸토 부회장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 경제적 비용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단기적 비용 때문에 법령을 바꾼다면 결국 전체 위기 종의 멸종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멸종위기종 보호법은 1973년 리처드 닉슨 당시 정부에서 공포한 법령이다. 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된 멸종위기종은 1600여종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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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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