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일본 관방장관. 사진=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2020.09.16
14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베를린 소녀상 철거 보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묻자 “독일 국내의 사법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베를린 미테구청은 전날(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면서 “내일(14일)인 철거 시한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미테구는 소녀상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토 관방장관은 “정부로서는 계속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사고방식과 대처를 다양한 형태로 설명해왔다”며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시민단체 “정부, 베를린 소녀상 철거 요청 철회해야”
일본의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13일 도쿄도(東京都)에 있는 총리관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일본 정부에 베를린시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0.10.13 연합뉴스
이 단체는 정부에 제출한 항의문에서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재삼 철거를 요청해 이에 응한 베를린시 미테구가 설치 단체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며 “우리는 이 소식을 접하고 부끄럽고 화가 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