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합법 이민자라도 가난하면 내쫓는다” 이미 법규 고쳐

트럼프 행정부 “합법 이민자라도 가난하면 내쫓는다” 이미 법규 고쳐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8-13 07:57
수정 2019-08-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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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합법적인 이민자라도 가난해서 1년 이상 식료품 지원이나 공공주택을 지원 받은 이들의 비자를 연장하지 않거나 영주권(그린카드)을 발급하지 않게 하고 이다고 영국 BBC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쉽게 말하면 합법적인 이민자라도 가난하거나 앞으로 가난해져 공공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에서 내쫓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자급자족의 이상”을 강화하는 데 법규 개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백악관은 현행 시스템은 “자급자족할 수 있고 우리의 공공 자원을 허비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보다 가족의 연을 둔 이민자들을 끌어모으는 기능밖에 하지 않는다고 공박하고 있다. 이름하여 ‘퍼블릭 차지 룰’(public charge rule)은 이날 관보에 게재됐으며 오는 10월 15일 발효된다.
이미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이민자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비자 연장이나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이들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일종인 메디케이드와 주거 바우처 등 혜택에 의존해야 하는 이들은 미국에 입국할 기회가 아예 봉쇄된다.

현재 미국에는 영주권 없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는 이민자가 2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이번 규정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당연히 시민권 단체들은 저소득 이민자만 겨냥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민법센터(NILC)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입법을 발효하지 못하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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