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자율적 결정” 강력 부인
KBS 새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추적 60분’ 4대강편 방송 보류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의 외압이 있었다며 근거 자료로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사측은 방송심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주장하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새 노조는 14일 오후 여의도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정치외교부가 지난 3일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KBS기자에게 ‘수신료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한 발언과 다른 관계자의 경우 ‘추적60분에서 반 정부적 이슈를 다루는 데 왜 그러느냐.’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새 노조는 이 관계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보고가 있던 지난 3일 보도본부장이 부사장에게 방송 보류를 건의했고, 6일 시사제작국장이 제작팀에 방송 연기 제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 사측은 외압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KBS사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방송 보류는 제작 가이드라인과 방송심의 규정 등에 따른 지극히 자율적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KBS는 또 “노조가 외압의 근거로 제시한 문건은 취재기자들이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단순 참고자료이며 이를 외압의 증거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12-1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