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제분쟁 시 신청비, 조정인 비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WIPO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WIPO의 조정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날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신청비와 조정인 비용을 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도 지원받을 수 있다.
WIPO는 지식재산에 관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며 지식재산권과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 특화한 유엔 전문기구다. 특히 저작권과 콘텐츠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중재조정센터를 운영 중이다.
문체부 측은 “게임이나 영화 등은 유통 주기가 3∼6개월로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실익도 높지 않다”며 “조정제도 이용이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