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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46% 여친폭행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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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07-01-05 00:0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 여중생 A(15)양은 동갑내기 남자친구 C군으로부터 입술이 터질 정도로 자주 뺨을 맞는다.

평소 매너가 좋던 C군이 성적 얘기만 나오면 돌변했기 때문이다. 부잣집 외아들로 부족함없이 자랐으나 성적 콤플렉스를 가진 C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먹을 휘둘렀지만 1시간만 지나면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고 지금도 이 같은 관계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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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원 채모(24)씨는 3년째 남자친구 김모(26)씨와 사귀었다. 약속에 늦는 것을 유독 싫어하던 김씨는 어느날 채씨가 1시간 늦자 옆 건물 옥상으로 끌고가 엎드리게 한 뒤 ‘왜 맞는지를 생각해 보라.’며 몽둥이로 때렸다. 다음 날 김씨는 꽃을 사 가지고 용서를 빌었고, 채씨는 약간 화를 냈지만 그대로 넘어갔다.

탤런트 이민영-이찬(본명 곽현식) 커플이 결혼 전부터 상습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데이트 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같은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 일상화된 ‘데이트 폭력’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성 10명 중 4명 데이트 폭력 경험

4일 삼육대 서경현(상담학과) 교수가 오는 3월 건강심리학회지에 발표할 예정인 논문에 따르면 20대 여성 279명 가운데 36.9%가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 중 46.2%가 한 번 이상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었다.

또 한국 성폭력상담소에 지난해 상반기 접수된 1328건의 성폭력 상담 중 6.8%인 90건이 데이트 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은 언어적 모욕을 포함, 신체적·성폭력까지 다양한 범주를 담고 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은 고스란히 가정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센터에 따르면 응답자의 15.9%가 결혼 전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38.6%가 결혼 후 1년 이내에 맞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그대로 결혼에 이르거나, 잠시 폭력성을 숨기던 가해자가 새로운 상대와 결혼을 한 뒤 본색(?)을 드러내는 셈이다.

데이트 폭력 처벌 쉽지 않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오히려 처벌이 쉽지 않다. 민·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도착한 순간부터 첩첩산중이다.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센터장인 문채수연씨는 “데이트 폭력은 일반 폭력사건 안에 묻혀 있고,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면서 “일선 형사들의 인식이 문제다. 다른 폭력 사건보다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데 ‘그렇게 애인을 콩밥 먹이고 싶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국 성폭력상담소 이윤상 부소장도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과 비슷하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은폐되기가 쉽고 피해자가 드러내기도 쉽지 않다.”면서 “또 ‘그렇게 싫으면 헤어지지 왜 계속 사귀냐.’는 식의 사회적 편견도 피해자로 하여금 폭력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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