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 등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호주·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8일 총선과 대선을 비롯한 공직선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권자의 공직선거 참여를 의무화하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의무투표제가 도입되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는 별개로 ‘참정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8일 총선과 대선을 비롯한 공직선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권자의 공직선거 참여를 의무화하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의무투표제가 도입되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는 별개로 ‘참정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2-0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