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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어이 ‘방탄 당헌’ 의결한 野, 후폭풍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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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7 01:04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당헌 개정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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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당헌 개정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어제 논란의 중심인 당헌의 직무정지 조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정부패에 관련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로 바꿨다. 이재명 의원이 수혜자가 되는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무성하다. 그럼에도 이 의원의 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둘러 ‘방탄법’을 의결했으니 강력한 민심의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당헌 개정은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당 차원의 담합이나 다름없다. 전준위는 “새로운 당헌이 ‘이 의원 보호법’이라는 비판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과 당권 경쟁에 나선 다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면 개정으로 이어졌겠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다. 지난 6월 보궐선거에서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급급한 ‘방탄 출마’ 논란이 불거졌던 이 의원이다.

전준위는 당헌 개정의 명분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운다.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 걸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정치적 보복과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을 제정하던 당시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의 지지가 필요하면 ‘부정부패에 대한 당의 결연한 의지’를 선전하고 강성 당원의 요구가 거세지면 해당 조항을 곧바로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란 어려운 노릇이다.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지난 두 차례 선거 패배가 마치 원인 무효라도 된 듯한 오만에 빠진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2022-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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