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집 나설 때마다 눈에 띄는 A씨 모습에CCTV 설치 후 범행 포착… 고소장 제출
A씨 “이사비 줄게, 성적 흥분돼서” 회유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여러 차례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집을 나설 때마다 A씨가 눈에 띄는 점을 수상히 여겨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A씨의 범행을 발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달 21일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잠정조치는 필요성이 없어 기각됐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