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성병 옮긴 남편…‘적반하장’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2-09-27 09:5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성병을 옮긴 남편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이혼하고 싶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둔 아내 A씨는 “지난 해 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상당히 힘들어했고, 매일 술독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A씨의 남편은 마음 정리를 위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남편이 툭하면 해외여행을 상의도 없이 혼자 떠났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다시 가면 이혼을 하겠다고 해도 남편은 몰래 태국으로 떠났다. 네 번째 태국에 갔을 땐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다”면서도 “남편은 선물을 사오면서 ‘미안하다,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 마음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부관계 후 A씨가 성병에 걸린 것이다. A씨는 “어찌 된 일인지 당황스러웠다”며 “가만 보니 남편도 약을 먹고 있었다. 분명 남편에게 옮은 거 같다”고 했다.

하지만 A씨 남편은 결백을 주장했고, 오히려 A씨에게 “밖에서 무슨 짓을 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남편은 이후 또 다시 태국 여행을 떠났다.

A씨는 “본인 여행 경비로 쓴다는 이유로 최근엔 생활비를 아예 주지도 않았다”면서 “몰래 해외여행을 떠나고 성병까지 옮긴 남편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 성병으로 부정행위 입증 어려워…구체적 증거 필요


강효원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담소’에 출연해 “단순한 해외여행이었다면 이혼사유가 아니지만, A씨 사연처럼 해외여행을 가서 성병에 감염됐고, 그 후로도 동일한 국가에 반복해서 여행을 가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남편이 성병에 감염된 것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나이트클럽이나 접대부를 부르는 술집을 방문했다든지 그곳에서 어떤 여성과 같이 사진을 찍었거나 그 여성과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증거를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남편이 먼저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하면 여행 출입 일자와 남편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기 시작한 때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발행)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