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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UG 간부 형사고발, 사장에 대한 감사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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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9-30 11:00 부동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를 형사고발하고, 사장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HUG 간부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줘 13억 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HUG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상향 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등급 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간부를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영업지사에서 동급 상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HUG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 전횡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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